퇴근길 교통사고 후 사망…법원 “법 위반해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 아냐”

입력 2024.02.26 (07:00) 수정 2024.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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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영상에서 A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서 "A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넘어져 뇌출혈 증상으로 다음날 숨졌고, 피해자는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족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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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07:00:13
    • 수정2024-02-26 10:22:07
    사회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영상에서 A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서 "A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넘어져 뇌출혈 증상으로 다음날 숨졌고, 피해자는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족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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