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개정됐지만…열악한 시설 여전
입력 2024.02.26 (09:50)
수정 2024.02.26 (0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사육 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 의무 등을 5년 유예한 탓에 열악한 여건에 놓인 동물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째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털을 뽑아 가지고... 학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 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곧 넒은 야외 시설로 동물들을 옮길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실내동물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이전 준비도 하고 있고... 큰 동물원으로 이전을 해요."]
규모가 더 큰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해. 안쓰러워, 너무."]
환경부 지침상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육하려면 자연채광과 야외 방사장이 필수입니다.
바닥엔 모래나 흙을 깔아야 합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너무 좁은 데서 사는 거 아냐?"]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동물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먹이를 누군가가 주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물 복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동물원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동물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1곳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사육 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 의무 등을 5년 유예한 탓에 열악한 여건에 놓인 동물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째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털을 뽑아 가지고... 학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 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곧 넒은 야외 시설로 동물들을 옮길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실내동물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이전 준비도 하고 있고... 큰 동물원으로 이전을 해요."]
규모가 더 큰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해. 안쓰러워, 너무."]
환경부 지침상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육하려면 자연채광과 야외 방사장이 필수입니다.
바닥엔 모래나 흙을 깔아야 합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너무 좁은 데서 사는 거 아냐?"]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동물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먹이를 누군가가 주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물 복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동물원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동물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1곳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물원법 개정됐지만…열악한 시설 여전
-
- 입력 2024-02-26 09:50:43
- 수정2024-02-26 09:56:37
[앵커]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사육 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 의무 등을 5년 유예한 탓에 열악한 여건에 놓인 동물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째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털을 뽑아 가지고... 학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 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곧 넒은 야외 시설로 동물들을 옮길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실내동물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이전 준비도 하고 있고... 큰 동물원으로 이전을 해요."]
규모가 더 큰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해. 안쓰러워, 너무."]
환경부 지침상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육하려면 자연채광과 야외 방사장이 필수입니다.
바닥엔 모래나 흙을 깔아야 합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너무 좁은 데서 사는 거 아냐?"]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동물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먹이를 누군가가 주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물 복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동물원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동물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1곳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사육 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 의무 등을 5년 유예한 탓에 열악한 여건에 놓인 동물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털이 뭉텅이째 빠진 라마에게 입마개를 씌웠습니다.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털을 뽑아 가지고... 학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좁은 우리에 갇힌 원숭이는 쉼 없이 자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목적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곧 넒은 야외 시설로 동물들을 옮길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실내동물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이전 준비도 하고 있고... 큰 동물원으로 이전을 해요."]
규모가 더 큰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에서 호랑이가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해. 안쓰러워, 너무."]
환경부 지침상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육하려면 자연채광과 야외 방사장이 필수입니다.
바닥엔 모래나 흙을 깔아야 합니다.
[△△ 실내 동물원 관람객 : "너무 좁은 데서 사는 거 아냐?"]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동물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먹이를 누군가가 주는 것만을 그냥 기다리는 상태라고 한다면."]
동물 복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동물원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동물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1곳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
-
-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이슬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