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추진

입력 2024.02.26 (10:53) 수정 2024.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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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 맞춤형 주거모델을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어르신 안심 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모델인 ‘안심특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안심 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유 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 공간을 마련해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며, 전세 사기 걱정을 없애기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대상지 공모와 함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임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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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인 가구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추진
    • 입력 2024-02-26 10:53:36
    • 수정2024-02-26 10:54:28
    사회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 맞춤형 주거모델을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어르신 안심 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모델인 ‘안심특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안심 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유 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의 공유 공간을 마련해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며, 전세 사기 걱정을 없애기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대상지 공모와 함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임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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