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자사기 사건, 선량한 판매자의 배상 의무 없어”
입력 2024.02.26 (14:27)
수정 2024.0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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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자사기’ 사건에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굴삭기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기범이 등장해 A 씨에게는 굴삭기를 사겠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B 씨에게는 A 씨를 사칭해 굴삭기를 5,4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씨는 이에 응해 5,400만 원을 A 씨 계좌에 입금했고, 사기범은 A 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전형적인 ‘삼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 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B 씨는 A 씨를 상대로 5,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 원은 A 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400만 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 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굴삭기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기범이 등장해 A 씨에게는 굴삭기를 사겠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B 씨에게는 A 씨를 사칭해 굴삭기를 5,4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씨는 이에 응해 5,400만 원을 A 씨 계좌에 입금했고, 사기범은 A 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전형적인 ‘삼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 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B 씨는 A 씨를 상대로 5,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 원은 A 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400만 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 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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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자사기 사건, 선량한 판매자의 배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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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14:27:42
- 수정2024-02-26 14:28:24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자사기’ 사건에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굴삭기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기범이 등장해 A 씨에게는 굴삭기를 사겠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B 씨에게는 A 씨를 사칭해 굴삭기를 5,4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씨는 이에 응해 5,400만 원을 A 씨 계좌에 입금했고, 사기범은 A 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전형적인 ‘삼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 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B 씨는 A 씨를 상대로 5,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 원은 A 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400만 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 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고 B 씨는 굴삭기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기범이 등장해 A 씨에게는 굴삭기를 사겠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B 씨에게는 A 씨를 사칭해 굴삭기를 5,4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씨는 이에 응해 5,400만 원을 A 씨 계좌에 입금했고, 사기범은 A 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전형적인 ‘삼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 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B 씨는 A 씨를 상대로 5,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 원은 A 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400만 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 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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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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