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입력 2024.02.26 (17:10)
수정 2024.0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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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회계 공시를 원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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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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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17:10:43
- 수정2024-02-26 17:17:14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회계 공시를 원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회계 공시를 원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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