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입력 2024.02.26 (17:10) 수정 2024.0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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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회계 공시를 원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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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 입력 2024-02-26 17:10:43
    • 수정2024-02-26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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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회계 공시를 원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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