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 소상공인 등 ‘대출 보증료’ 감면
입력 2024.02.26 (22:15)
수정 2024.02.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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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개발공사가 오늘, 다자녀 소상공인 등의 대출 보증료 감면 협약을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다자녀, 임산부, 난임부부 등 출생 장려 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가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가 기탁한 3천만 원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다자녀, 임산부, 난임부부 등 출생 장려 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가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가 기탁한 3천만 원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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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다자녀 소상공인 등 ‘대출 보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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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22:15:53
- 수정2024-02-26 22:23:25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개발공사가 오늘, 다자녀 소상공인 등의 대출 보증료 감면 협약을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다자녀, 임산부, 난임부부 등 출생 장려 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가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가 기탁한 3천만 원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다자녀, 임산부, 난임부부 등 출생 장려 가구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가구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가 기탁한 3천만 원을 관련 사업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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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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