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사전·사후 평가 체계 마련
입력 2024.02.27 (08:47)
수정 2024.0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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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의원 발의 조례안의 타당성과 중복 여부, 다른 시·도 제정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지원 사무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선정해 실효성과 적정성, 공평성 등을 시범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의원 발의 조례안의 타당성과 중복 여부, 다른 시·도 제정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지원 사무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선정해 실효성과 적정성, 공평성 등을 시범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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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조례 사전·사후 평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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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7 08:47:19
- 수정2024-02-27 09:05:50
충청북도의회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의원 발의 조례안의 타당성과 중복 여부, 다른 시·도 제정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지원 사무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선정해 실효성과 적정성, 공평성 등을 시범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의원 발의 조례안의 타당성과 중복 여부, 다른 시·도 제정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지원 사무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선정해 실효성과 적정성, 공평성 등을 시범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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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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