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 전용 통장 출시
입력 2024.02.27 (09:56)
수정 2024.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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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기존 선거비용관리 전용통장을 '당선드림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재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드림통장'을 개설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과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입니다.
'당선드림통장'을 개설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과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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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 전용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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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7 09:56:48
- 수정2024-02-27 11:25:24
BNK부산은행은 기존 선거비용관리 전용통장을 '당선드림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재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드림통장'을 개설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과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입니다.
'당선드림통장'을 개설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과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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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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