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정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입력 2024.02.27 (10:20) 수정 2024.0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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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산정동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 3월부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산정지구 일대 2천 7백여 필지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재지정 절차를 마쳤다며,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는 광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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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산정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 입력 2024-02-27 10:20:19
    • 수정2024-02-27 11:49:01
    930뉴스(광주)
광주시가 산정동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 3월부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산정지구 일대 2천 7백여 필지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재지정 절차를 마쳤다며,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는 광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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