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개선…“1,527억 절감”

입력 2024.02.27 (10:31) 수정 2024.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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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증과 겹치거나 바뀐 환경에 맞지 않아 기업의 수요가 없는 법정 인증 24개가 폐지됩니다. 또 인증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정 인증 257개에 대한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천527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우선,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24개의 인증은 폐지를 추진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이미 있는데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추가로 받아야 했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과 같은 경우가 폐지 대상입니다.

또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에 대한 법정 인증은 최근 소비 경향에 맞지 않는만큼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폐지하고, 2015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인증 실적이 없는 ‘차 품질 인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상과 시험 항목, 절차 등이 비슷한 인증 제도 8개는 4개로 통합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건물 에너지와 관련해 인증 대상이 동일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평가 항목이 유사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 건물인증’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 밖에 인증 비용이나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66개 인증은 기존 절차를 줄이고 유효기간도 늘립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은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농민들이 인증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 통과율이 98.8%로 매우 높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도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에서 스스로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와, 국내와 외국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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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0:31:36
    • 수정2024-02-27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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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증과 겹치거나 바뀐 환경에 맞지 않아 기업의 수요가 없는 법정 인증 24개가 폐지됩니다. 또 인증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정 인증 257개에 대한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천527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우선,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24개의 인증은 폐지를 추진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이미 있는데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추가로 받아야 했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과 같은 경우가 폐지 대상입니다.

또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에 대한 법정 인증은 최근 소비 경향에 맞지 않는만큼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폐지하고, 2015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인증 실적이 없는 ‘차 품질 인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상과 시험 항목, 절차 등이 비슷한 인증 제도 8개는 4개로 통합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건물 에너지와 관련해 인증 대상이 동일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통합하고, 평가 항목이 유사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 건물인증’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 밖에 인증 비용이나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66개 인증은 기존 절차를 줄이고 유효기간도 늘립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은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농민들이 인증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 통과율이 98.8%로 매우 높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도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에서 스스로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와, 국내와 외국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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