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대 재해 막는다”…산업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24.02.27 (10:34) 수정 2024.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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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보건 교육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장의 사고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법령과 안전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를 마련해 관내 151개 부서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현황과 원인,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시가 발주한 도급·위탁·용역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맞춤형 관리 방안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1990년대 1기 신도기 조성 당시 설치된 하수관 파손이나 도로 지하수 유입 등으로 발생하는 땅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시는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으로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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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0:34:48
    • 수정2024-02-27 10:42:08
    사회
경기 고양시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보건 교육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장의 사고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법령과 안전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를 마련해 관내 151개 부서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현황과 원인,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시가 발주한 도급·위탁·용역 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맞춤형 관리 방안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1990년대 1기 신도기 조성 당시 설치된 하수관 파손이나 도로 지하수 유입 등으로 발생하는 땅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시는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으로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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