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909명 사직서 제출”…계약 미갱신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입력 2024.02.27 (11:01) 수정 2024.0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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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80%가 사직서를 낸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어제 날짜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등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복귀 전공의 꽤 있다…계약 미갱신·포기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포기한 전공의들에 대해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1년 계약을 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 해당 기관에 갈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었던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료 유지를 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사직서 제출자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을 기준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의료 행위 중 중상해, 공소 면제…환자 사망하면 형 감면"

중대본은 오늘(27일) 회의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필수 의료 행위에 한해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환자가 사망하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박 조정관은 현행 구조상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승소율이 낮고, 형사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이 거의 없는 구조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책임보험을 기초로 하고 종합병원이 가입하도록 하면 (피해) 종류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진 보상이 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보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나 규모 등이 명확하고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일정한 범위에 해당되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제도적 구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을 도입한 해외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조정관은 "정책적으로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환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지정, 법적 보호 기대"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오늘(27일)부터 실시합니다.

박 조정관은 "'PA 간호사'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와 협의해 병원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를 정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충돌할 수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조정관은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데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장관 권한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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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9,909명 사직서 제출”…계약 미갱신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 입력 2024-02-27 11:01:20
    • 수정2024-02-27 16:27:42
    사회
어제까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80%가 사직서를 낸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어제 날짜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등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복귀 전공의 꽤 있다…계약 미갱신·포기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포기한 전공의들에 대해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1년 계약을 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 해당 기관에 갈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었던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료 유지를 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사직서 제출자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을 기준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의료 행위 중 중상해, 공소 면제…환자 사망하면 형 감면"

중대본은 오늘(27일) 회의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필수 의료 행위에 한해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환자가 사망하면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박 조정관은 현행 구조상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승소율이 낮고, 형사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이 거의 없는 구조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책임보험을 기초로 하고 종합병원이 가입하도록 하면 (피해) 종류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진 보상이 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보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나 규모 등이 명확하고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일정한 범위에 해당되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제도적 구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을 도입한 해외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조정관은 "정책적으로 보호막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환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지정, 법적 보호 기대"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오늘(27일)부터 실시합니다.

박 조정관은 "'PA 간호사'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와 협의해 병원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를 정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충돌할 수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조정관은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데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장관 권한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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