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칭 유흥주점 무전취식 7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4.02.27 (11:05)
수정 2024.0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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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술값을 내지 않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술값 120만 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술값 120만 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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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사칭 유흥주점 무전취식 7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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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7 11:05:21
- 수정2024-02-27 11:29:35
유흥주점에서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술값을 내지 않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술값 120만 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술값 120만 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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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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