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디스플레이·수소 시설 4곳 추가…환급가산금 이자율↑

입력 2024.02.27 (15:00) 수정 2024.0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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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보고 사업화시설에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대상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 등 4개를 추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기존 50개 시설에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디스플레이),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 중소기업의 경우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는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 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한 겁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환급 가산금·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세금 징수가 잘못돼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연 3.5%로 기존 2.9%에서 0.06%p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또 이번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임대사업자나 상가 건물주가 받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이자율과 0.6을 곱한 값은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깁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값을 임대 수익으로 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자와 상가 주인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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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5:00:54
    • 수정2024-02-27 15:14:44
    경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보고 사업화시설에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대상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 등 4개를 추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기존 50개 시설에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디스플레이),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5%, 중소기업의 경우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범위는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 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한 겁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환급 가산금·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세금 징수가 잘못돼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연 3.5%로 기존 2.9%에서 0.06%p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또 이번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임대사업자나 상가 건물주가 받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이자율과 0.6을 곱한 값은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깁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값을 임대 수익으로 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자와 상가 주인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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