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동의 없이 성관계 불법촬영한 남성 붙잡혀

입력 2024.02.27 (16:09) 수정 2024.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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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제(26일) 새벽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포렌식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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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동의 없이 성관계 불법촬영한 남성 붙잡혀
    • 입력 2024-02-27 16:09:25
    • 수정2024-02-27 16:10:15
    사회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제(26일) 새벽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포렌식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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