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17억 전세사기…430채 소유 남성 기소

입력 2024.02.27 (17:33) 수정 2024.0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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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수백 채를 산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공범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한 A 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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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7:33:10
    • 수정2024-02-27 17:34:09
    사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수백 채를 산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공범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한 A 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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