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2차 징계위…위원 기피신청은 기각
입력 2024.02.27 (17:56)
수정 2024.0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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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 심의에 앞서 열린 이 연구위원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징계위원 9명 중 다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차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의 위원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SNS 발언(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은) 2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 심의에 앞서 열린 이 연구위원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징계위원 9명 중 다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차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의 위원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SNS 발언(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은) 2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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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2차 징계위…위원 기피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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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7 18:05:47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 심의에 앞서 열린 이 연구위원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징계위원 9명 중 다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차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의 위원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SNS 발언(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은) 2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 심의에 앞서 열린 이 연구위원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징계위원 9명 중 다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차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이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의 위원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SNS 발언(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은) 2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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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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