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추가 안건에도 법정 제재

입력 2024.02.27 (18:28) 수정 2024.02.27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27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관련한 추가 안건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우선 2022년 9월 26~2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방송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MBC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란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방송소위는 역시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다룬 2022년 9월 30일과 10월 3~5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20일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방송소위는 자막 논란 관련 진행자의 발언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2022년 9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KBS가 1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 등을 한 점을 감안해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보도로 역시 의견진술이 결정된 TBS FM의 경우 오늘 의견진술 연기를 신청해 심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방송소위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순위를 단정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2023년 3월 1일) 방송분에 대해선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또 JTBC 허위 보도 등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 31일 등) 2건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이정후가 휴식하는 호텔 방을 촬영해 논란이 됐던 ‘KBS 뉴스 9’(2023년 3월 4일 방송분), 결혼·출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률·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 뉴스데스크’(2023년 3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추가 안건에도 법정 제재
    • 입력 2024-02-27 18:28:09
    • 수정2024-02-27 18:29:43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27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관련한 추가 안건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우선 2022년 9월 26~2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방송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MBC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란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방송소위는 역시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다룬 2022년 9월 30일과 10월 3~5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20일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방송소위는 자막 논란 관련 진행자의 발언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2022년 9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KBS가 1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 등을 한 점을 감안해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보도로 역시 의견진술이 결정된 TBS FM의 경우 오늘 의견진술 연기를 신청해 심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방송소위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순위를 단정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2023년 3월 1일) 방송분에 대해선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또 JTBC 허위 보도 등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 31일 등) 2건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이정후가 휴식하는 호텔 방을 촬영해 논란이 됐던 ‘KBS 뉴스 9’(2023년 3월 4일 방송분), 결혼·출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률·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 뉴스데스크’(2023년 3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