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2명 추가 기소…공무원 8명 포함

입력 2024.02.27 (19:15) 수정 2024.02.27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명이 관계 기관 2곳의 공무원입니다.

관련 재판 피고인이 모두 14명으로 늘었고, 법인 2곳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호우에 청주 미호강의 제방이 터져 400m 거리의 지하차도까지 물이 밀려 들어와 발생한 오송 참사.

검찰이 관계 기관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한 지 두 달 여만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인원은 모두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8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3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강청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습니다.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가 제방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임시 제방 설치를 승인한 뒤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밖에 시공사와 감리단의 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법인 2곳도 하천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참사 발생 7달 만에 관계자 10여 명이 대거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도 추가 수사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송 참사’ 12명 추가 기소…공무원 8명 포함
    • 입력 2024-02-27 19:15:46
    • 수정2024-02-27 21:41:26
    뉴스7(청주)
[앵커]

오늘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명이 관계 기관 2곳의 공무원입니다.

관련 재판 피고인이 모두 14명으로 늘었고, 법인 2곳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호우에 청주 미호강의 제방이 터져 400m 거리의 지하차도까지 물이 밀려 들어와 발생한 오송 참사.

검찰이 관계 기관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한 지 두 달 여만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인원은 모두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8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3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강청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습니다.

행복청 공무원들은 시공사가 제방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임시 제방 설치를 승인한 뒤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밖에 시공사와 감리단의 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법인 2곳도 하천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참사 발생 7달 만에 관계자 10여 명이 대거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도 추가 수사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