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병역 미필 전공의 “그만둘래”…병무청 “그럼 군대갈래?”
입력 2024.02.27 (20:07)
수정 2024.03.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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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2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 29일로 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9,909명.
대전의 경우 전체 인턴, 전공의 527명 가운데, 80%인 4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미복귀 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료들이 떠나면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했다, 출국 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위헌 아니냐" 이 글은 한바탕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의대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일반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보류하고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의 이 공문을 맹비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지난 21일 :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송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환자는 매정하게 버리고 뒤돌아 가더니 외국여행이라니." "의사 자질은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만큼은 병무청을 칭찬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병무청 역시 기존에도 적용되던 지침이라며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 바뀐 것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병원에서 수리돼 퇴직 처리될 경우,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3월' 입대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 즉 병역의 종류를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영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 될 경우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고,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6일 : "의사 커뮤니티에서 군대를 가면 더 잘 됐다, 왜냐하면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속, 의료현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밝힌 마지노선 2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선택은 의료현장일까요, 군대일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2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 29일로 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9,909명.
대전의 경우 전체 인턴, 전공의 527명 가운데, 80%인 4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미복귀 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료들이 떠나면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했다, 출국 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위헌 아니냐" 이 글은 한바탕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의대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일반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보류하고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의 이 공문을 맹비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지난 21일 :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송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환자는 매정하게 버리고 뒤돌아 가더니 외국여행이라니." "의사 자질은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만큼은 병무청을 칭찬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병무청 역시 기존에도 적용되던 지침이라며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 바뀐 것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병원에서 수리돼 퇴직 처리될 경우,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3월' 입대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 즉 병역의 종류를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영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 될 경우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고,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6일 : "의사 커뮤니티에서 군대를 가면 더 잘 됐다, 왜냐하면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속, 의료현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밝힌 마지노선 2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선택은 의료현장일까요, 군대일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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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국무총리 : "2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 29일로 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9,909명.
대전의 경우 전체 인턴, 전공의 527명 가운데, 80%인 4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미복귀 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료들이 떠나면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했다, 출국 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위헌 아니냐" 이 글은 한바탕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의대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일반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보류하고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의 이 공문을 맹비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지난 21일 :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송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환자는 매정하게 버리고 뒤돌아 가더니 외국여행이라니." "의사 자질은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만큼은 병무청을 칭찬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병무청 역시 기존에도 적용되던 지침이라며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 바뀐 것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병원에서 수리돼 퇴직 처리될 경우,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3월' 입대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 즉 병역의 종류를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영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 될 경우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고,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6일 : "의사 커뮤니티에서 군대를 가면 더 잘 됐다, 왜냐하면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속, 의료현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밝힌 마지노선 2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선택은 의료현장일까요, 군대일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2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이달 말, 29일로 제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9,909명.
대전의 경우 전체 인턴, 전공의 527명 가운데, 80%인 4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미복귀 시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료들이 떠나면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했다, 출국 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위헌 아니냐" 이 글은 한바탕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의대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일반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보류하고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의 이 공문을 맹비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지난 21일 :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송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환자는 매정하게 버리고 뒤돌아 가더니 외국여행이라니." "의사 자질은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만큼은 병무청을 칭찬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병무청 역시 기존에도 적용되던 지침이라며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을 뿐, 바뀐 것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병원에서 수리돼 퇴직 처리될 경우,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3월' 입대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역종, 즉 병역의 종류를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 영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달 사직한 전공의들이 퇴직 처리 될 경우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되고,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6일 : "의사 커뮤니티에서 군대를 가면 더 잘 됐다, 왜냐하면 18개월짜리 사병을 가면 되겠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속, 의료현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밝힌 마지노선 2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선택은 의료현장일까요, 군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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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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