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승강기 불법 운행’ 아파트 고발
입력 2024.02.27 (20:29)
수정 2024.02.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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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운행 금지 명령에도 운행을 강행한 아파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노약자가 많아 승강기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노약자가 많아 승강기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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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승강기 불법 운행’ 아파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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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7 20:29:39
- 수정2024-02-27 20:33:21
부산 해운대구청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운행 금지 명령에도 운행을 강행한 아파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노약자가 많아 승강기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노약자가 많아 승강기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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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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