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행정지도’ 의결…입찰 제한 않기로
입력 2024.02.27 (22:07)
수정 2024.02.27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사청, HD현대중공업 ‘행정지도’ 의결…입찰 제한 않기로
-
- 입력 2024-02-27 22:07:51
- 수정2024-02-27 22:12:49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