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발주 아파트 감리 업체 입찰에 뇌물’,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구속
입력 2024.02.28 (00:22)
수정 2024.02.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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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 주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도망의 염려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 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뇌물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현직 국립대 교수 허 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허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와 허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 주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도망의 염려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 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뇌물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현직 국립대 교수 허 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허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와 허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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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조달청 발주 아파트 감리 업체 입찰에 뇌물’,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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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00:22:20
- 수정2024-02-28 00:23:0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 주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도망의 염려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 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뇌물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현직 국립대 교수 허 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허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와 허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 주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도망의 염려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 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뇌물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현직 국립대 교수 허 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허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와 허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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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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