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다시 판단
입력 2024.02.28 (09:08)
수정 2024.0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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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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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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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09:08:29
- 수정2024-02-28 09:10:14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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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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