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직 아들 출국금지 처분 정당”
입력 2024.02.28 (10:09)
수정 2024.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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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상직 전 의원의 아들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윤성진)은 지난 7일, 이 전 의원 아들인 골프선수 이원준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해외로 나가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증여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이 막히면 골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 씨 주장에 법원은 “국내에서도 출전권을 얻어 골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해외에서 받을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은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국내로 입국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 주식 4천 주를 주당 5천 원씩 2천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해당 주식은 이 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면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40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이 씨를 출국을 금지시켰고, 이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윤성진)은 지난 7일, 이 전 의원 아들인 골프선수 이원준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해외로 나가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증여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이 막히면 골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 씨 주장에 법원은 “국내에서도 출전권을 얻어 골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해외에서 받을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은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국내로 입국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 주식 4천 주를 주당 5천 원씩 2천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해당 주식은 이 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면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40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이 씨를 출국을 금지시켰고, 이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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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상직 아들 출국금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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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10:09:54
- 수정2024-02-28 10:11:18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상직 전 의원의 아들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윤성진)은 지난 7일, 이 전 의원 아들인 골프선수 이원준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해외로 나가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증여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이 막히면 골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 씨 주장에 법원은 “국내에서도 출전권을 얻어 골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해외에서 받을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은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국내로 입국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 주식 4천 주를 주당 5천 원씩 2천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해당 주식은 이 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면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40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이 씨를 출국을 금지시켰고, 이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윤성진)은 지난 7일, 이 전 의원 아들인 골프선수 이원준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해외로 나가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 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증여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이 막히면 골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 씨 주장에 법원은 “국내에서도 출전권을 얻어 골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해외에서 받을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은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국내로 입국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 주식 4천 주를 주당 5천 원씩 2천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해당 주식은 이 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면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40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이 씨를 출국을 금지시켰고, 이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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