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어업인, 5천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입력 2024.02.28 (10:11)
수정 2024.0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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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 5천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고 수산업협동조합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고 수산업협동조합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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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 어업인, 5천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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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10:11:20
- 수정2024-02-28 10:25:27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 5천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고 수산업협동조합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고 수산업협동조합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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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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