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입력 2024.02.28 (10:52) 수정 2024.0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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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GS건설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GS건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GS건설 측은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GS건설 측 대리인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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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법원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GS건설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GS건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GS건설 측은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GS건설 측 대리인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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