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정보 알고 주식 판 대주주들…15곳 중 6곳 상장폐지”
입력 2024.02.28 (12:01)
수정 2024.0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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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상당수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대주주와 임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 또는 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49명 가운데 25명이 회사 내부자, 즉 대주주(13명) 또는 임원(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서류상 회사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평균 2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가운데 13곳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였습니다.
적발된 15곳 가운데 6곳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매매거래 정지 등을 거쳐 실제 상장 폐지됐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 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기 쉬운 내부자기 때문에 주식 매매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주식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 또는 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49명 가운데 25명이 회사 내부자, 즉 대주주(13명) 또는 임원(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서류상 회사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평균 2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가운데 13곳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였습니다.
적발된 15곳 가운데 6곳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매매거래 정지 등을 거쳐 실제 상장 폐지됐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 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기 쉬운 내부자기 때문에 주식 매매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주식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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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재성 정보 알고 주식 판 대주주들…15곳 중 6곳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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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8 12:14:57
결산 시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상당수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대주주와 임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 또는 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49명 가운데 25명이 회사 내부자, 즉 대주주(13명) 또는 임원(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서류상 회사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평균 2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가운데 13곳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였습니다.
적발된 15곳 가운데 6곳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매매거래 정지 등을 거쳐 실제 상장 폐지됐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 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기 쉬운 내부자기 때문에 주식 매매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주식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 또는 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19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혐의자 49명 가운데 25명이 회사 내부자, 즉 대주주(13명) 또는 임원(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대주주는 차명이나 서류상 회사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평균 2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곳 가운데 13곳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였습니다.
적발된 15곳 가운데 6곳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매매거래 정지 등을 거쳐 실제 상장 폐지됐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 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기 쉬운 내부자기 때문에 주식 매매 시점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주식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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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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