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 확대…둘째 낳으면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4.02.28 (14:30) 수정 2024.02.28 (14: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부모의 맞벌이나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만여 명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2살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둘째가 출생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첫째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4천3백여 명 규모로 확대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 조부모나 민간 돌봄 기관의 활동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전용앱을 출시해, 이용자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지원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형 아이돌봄’ 확대…둘째 낳으면 최대 100만 원 지원
    • 입력 2024-02-28 14:30:38
    • 수정2024-02-28 14:38:26
    사회
서울시가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부모의 맞벌이나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만여 명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2살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둘째가 출생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첫째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4천3백여 명 규모로 확대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 조부모나 민간 돌봄 기관의 활동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전용앱을 출시해, 이용자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지원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