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심사
입력 2024.02.28 (14:45)
수정 2024.0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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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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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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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14:45:38
- 수정2024-02-28 14:46:23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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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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