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돼야”
입력 2024.02.28 (14:46)
수정 2024.0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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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9개월로 접어들었다”며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 혈세 낭비, 사기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해 왔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 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 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를 2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 3,70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금액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3,706억 원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9개월로 접어들었다”며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 혈세 낭비, 사기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해 왔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 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 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를 2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 3,70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금액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3,706억 원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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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8 15:03:33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9개월로 접어들었다”며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 혈세 낭비, 사기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해 왔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 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 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를 2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 3,70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금액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3,706억 원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9개월로 접어들었다”며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 혈세 낭비, 사기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해 왔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 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 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를 2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 3,70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금액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3,706억 원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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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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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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