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홍콩 ELS 자율배상안 시행, 감경 사유로 고려”

입력 2024.02.28 (14:56) 수정 2024.0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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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절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서포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의 반영을 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LS 책임 분담안 마련 상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며 점검 중”이라며 “3월을 크게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다시 불거진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PF처럼 단일화되고 규격화한 형태로 관리하기엔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면서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 관리하고 있고, 시가평가의 기준이나 주기가 들쭉날쭉해 동일한 자산에 대해 평가가 엇갈려 있는 부분 등 불합리한 점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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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사 홍콩 ELS 자율배상안 시행, 감경 사유로 고려”
    • 입력 2024-02-28 14:56:20
    • 수정2024-02-28 14:59:26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절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서포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의 반영을 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LS 책임 분담안 마련 상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며 점검 중”이라며 “3월을 크게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다시 불거진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PF처럼 단일화되고 규격화한 형태로 관리하기엔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면서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 관리하고 있고, 시가평가의 기준이나 주기가 들쭉날쭉해 동일한 자산에 대해 평가가 엇갈려 있는 부분 등 불합리한 점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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