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입력 2024.02.28 (15:06) 수정 2024.02.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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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 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임대인의 재산권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의 행사횟수와 2년의 법정 존속기간 등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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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28 15:56:52
    사회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 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임대인의 재산권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의 행사횟수와 2년의 법정 존속기간 등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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