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성현 논산시장·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4.02.28 (16:20) 수정 2024.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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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백성현 논산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백 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할 민주당 황명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백 시장이 지난달 6일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관해서도 지난달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이나 정당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논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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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6:20:44
    • 수정2024-02-28 16:26:35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백성현 논산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백 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할 민주당 황명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백 시장이 지난달 6일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관해서도 지난달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이나 정당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논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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