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입력 2024.02.28 (17:18) 수정 2024.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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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 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와 부칙 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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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 입력 2024-02-28 17:18:28
    • 수정2024-02-28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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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 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와 부칙 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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