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2.28 (19:24) 수정 2024.02.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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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불법촬영 피해자 측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A 씨.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SNS에 유포하고, 황 씨에게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초기에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돌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풀고자 황 씨를 혼내주려다 일어난 일이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가려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심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 씨를 구하려고, 황 씨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직접 법정에 나와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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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24-02-28 19:24:31
    • 수정2024-02-28 19:48:26
    뉴스 7
[앵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불법촬영 피해자 측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A 씨.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SNS에 유포하고, 황 씨에게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초기에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돌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풀고자 황 씨를 혼내주려다 일어난 일이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가려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심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 씨를 구하려고, 황 씨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직접 법정에 나와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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