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잇따라

입력 2024.02.28 (20:27) 수정 2024.02.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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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산과 상주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8명이 경찰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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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잇따라
    • 입력 2024-02-28 20:27:20
    • 수정2024-02-28 20:34:34
    뉴스7(대구)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미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산과 상주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8명이 경찰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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