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로 제한

입력 2024.02.28 (21:51) 수정 2024.02.28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종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로 제한
    • 입력 2024-02-28 21:51:41
    • 수정2024-02-28 21:53:04
    뉴스9(대전)
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