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로 제한
입력 2024.02.28 (21:51)
수정 2024.02.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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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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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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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21:51:41
- 수정2024-02-28 21:53:04
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의회와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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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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