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입력 2024.02.28 (22:03) 수정 2024.02.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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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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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 입력 2024-02-28 22:03:51
    • 수정2024-02-28 2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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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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