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입력 2024.02.28 (22:03) 수정 2024.02.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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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8.2% 인상합니다.

부과 대상은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입니다.

이에 따라 단위 단가가 개별 건축물은 1톤에 173만 원대에서 187만 원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은 1톤에 210만 원대에서 227만 원대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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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 입력 2024-02-28 22:03:56
    • 수정2024-02-28 22:18:34
    뉴스9(청주)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8.2% 인상합니다.

부과 대상은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입니다.

이에 따라 단위 단가가 개별 건축물은 1톤에 173만 원대에서 187만 원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은 1톤에 210만 원대에서 227만 원대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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