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면 음주운전”…40대 구속·차량 압수
입력 2024.02.28 (22:04)
수정 2024.02.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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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달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고 차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이미 여섯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달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고 차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이미 여섯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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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면 음주운전”…40대 구속·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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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22:04:30
- 수정2024-02-28 22:06:15

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달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고 차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이미 여섯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달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고 차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이미 여섯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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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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