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구역 불법 놔뒀더니…“2단계 자전거 도로 진행”

입력 2024.02.29 (07:41) 수정 2024.0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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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시가 국내 유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인 진양호에 불법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는 보도, 이어갑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의 불법 시설을 확인한 뒤에도, 철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낭비 우려 때문인데요.

이후 진주시는 환경부와 협의도 없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 다른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100억 원을 투입한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1단계 구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불법 시설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상 원상회복을 지시할 수 있지만, 시설물을 철거하면 세금 낭비 논란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진주시의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추가 환경 훼손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진양호 자전거 도로에 이어, 진주시가 34억 원을 더 투입해 진양호 남쪽 2.1km 구간에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에 나선 것입니다.

진주시는 2단계 사업에서 관련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진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보호 구역) 완전 밖인데요, (환경청에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토지 이용 (서류를) 떼면 그게 나오거든요.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과연 사실일까?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2단계 사업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필지는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결과,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사업 구간은 최소한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던 환경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호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 협의가 돼야 했을 사항입니다. 진주시가 (사전에) 확인도 자세히 해봤어야 했고, 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훼손한 진주시의 자전거 도로 관련 보도 이후, 환경부는 급히 현장을 확인했고 진주시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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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보호구역 불법 놔뒀더니…“2단계 자전거 도로 진행”
    • 입력 2024-02-29 07:41:26
    • 수정2024-02-29 09:17:10
    뉴스광장(창원)
[앵커]

진주시가 국내 유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인 진양호에 불법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는 보도, 이어갑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의 불법 시설을 확인한 뒤에도, 철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낭비 우려 때문인데요.

이후 진주시는 환경부와 협의도 없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 다른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100억 원을 투입한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1단계 구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불법 시설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상 원상회복을 지시할 수 있지만, 시설물을 철거하면 세금 낭비 논란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진주시의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추가 환경 훼손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진양호 자전거 도로에 이어, 진주시가 34억 원을 더 투입해 진양호 남쪽 2.1km 구간에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에 나선 것입니다.

진주시는 2단계 사업에서 관련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진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보호 구역) 완전 밖인데요, (환경청에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토지 이용 (서류를) 떼면 그게 나오거든요.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과연 사실일까?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2단계 사업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필지는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결과,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사업 구간은 최소한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던 환경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호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 협의가 돼야 했을 사항입니다. 진주시가 (사전에) 확인도 자세히 해봤어야 했고, 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훼손한 진주시의 자전거 도로 관련 보도 이후, 환경부는 급히 현장을 확인했고 진주시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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