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진척 없는 지역주택조합 직권취소’ 법 개정 건의
입력 2024.02.29 (09:39)
수정 2024.02.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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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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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업 진척 없는 지역주택조합 직권취소’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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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09:39:25
- 수정2024-02-29 09:43:37
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 사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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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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