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입력 2024.02.29 (09:53) 수정 2024.0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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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청특위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은 병기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지난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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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09:53:55
    • 수정2024-02-29 09:59:12
    정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청특위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은 병기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지난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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