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분양가 상승 우려
입력 2024.02.29 (11:05)
수정 2024.02.29 (11: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일(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의 기본형건축비는 203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6개월 전 고시됐던 건축비 197만 6천 원에 비해 3.1% 오른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창호유리 가격이 17.7%, 레미콘 가격이 7.2% 오르는 등 자재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인부, 특별인부의 노임 단가가 각각 3.05%, 5.61% 오르는 등 인건비도 함께 오른 점이 이번 건축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3.8% 오른 데 이어 이번에 3.1% 추가로 인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들도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고시 당일(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일(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의 기본형건축비는 203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6개월 전 고시됐던 건축비 197만 6천 원에 비해 3.1% 오른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창호유리 가격이 17.7%, 레미콘 가격이 7.2% 오르는 등 자재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인부, 특별인부의 노임 단가가 각각 3.05%, 5.61% 오르는 등 인건비도 함께 오른 점이 이번 건축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3.8% 오른 데 이어 이번에 3.1% 추가로 인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들도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고시 당일(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분양가 상승 우려
-
- 입력 2024-02-29 11:05:45
- 수정2024-02-29 11:07:17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일(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의 기본형건축비는 203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6개월 전 고시됐던 건축비 197만 6천 원에 비해 3.1% 오른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창호유리 가격이 17.7%, 레미콘 가격이 7.2% 오르는 등 자재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인부, 특별인부의 노임 단가가 각각 3.05%, 5.61% 오르는 등 인건비도 함께 오른 점이 이번 건축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3.8% 오른 데 이어 이번에 3.1% 추가로 인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들도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고시 당일(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일(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의 기본형건축비는 203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6개월 전 고시됐던 건축비 197만 6천 원에 비해 3.1% 오른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창호유리 가격이 17.7%, 레미콘 가격이 7.2% 오르는 등 자재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통인부, 특별인부의 노임 단가가 각각 3.05%, 5.61% 오르는 등 인건비도 함께 오른 점이 이번 건축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3.8% 오른 데 이어 이번에 3.1% 추가로 인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서울 강남3구·용산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들도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고시 당일(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최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