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2.29 (11:23) 수정 2024.0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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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고 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검찰과 고 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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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1:23:45
    • 수정2024-02-29 12:15:09
    사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고 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검찰과 고 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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