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처분

입력 2024.02.29 (11:26) 수정 2024.02.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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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 등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한 위원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위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정 위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한 위원장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 검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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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1:26:07
    • 수정2024-02-29 11:27:05
    사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 등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한 위원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위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정 위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한 위원장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 검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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