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부실판매’ 함영주 징계 소송, 2심 “징계 다시 정해야”

입력 2024.02.29 (15:28) 수정 2024.02.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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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와 연계한 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 당국의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늘(28일) 오후,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선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2개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정보의 활용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과 투자자 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처분 사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징계 취소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 증대라는 목표에만 치중해 DLF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고, 불완전판매를 야기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2022년 3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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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부실판매’ 함영주 징계 소송, 2심 “징계 다시 정해야”
    • 입력 2024-02-29 15:28:19
    • 수정2024-02-29 18:27:07
    사회
해외금리와 연계한 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 당국의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늘(28일) 오후,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선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2개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정보의 활용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과 투자자 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처분 사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징계 취소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 증대라는 목표에만 치중해 DLF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고, 불완전판매를 야기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2022년 3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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