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6:12)
수정 2024.02.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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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는데,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광역 의회는 울산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는데,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광역 의회는 울산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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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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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16:12:08
- 수정2024-02-29 16:16:43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는데,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광역 의회는 울산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는데,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광역 의회는 울산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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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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