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돌입…소송 시작 4년만

입력 2024.02.29 (16:42) 수정 2024.02.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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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5일, 1심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이 회장에게 주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 2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의 2심 선고 무렵까지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부 소속 일부 법관들의 2촌 이내 친족이 소송대리인의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재배당 이슈를 처음 들어서 고민해보지 못했다"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했거나 보유해온 소액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 2020년 2월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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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6:42:27
    • 수정2024-02-29 16:46:40
    사회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5일, 1심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이 회장에게 주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현재 2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의 2심 선고 무렵까지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부 소속 일부 법관들의 2촌 이내 친족이 소송대리인의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재배당 이슈를 처음 들어서 고민해보지 못했다"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했거나 보유해온 소액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 2020년 2월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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